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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1주택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차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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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기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에 대해 ‘시대 흐름에 뒤처진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여야 및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파이낸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낼 때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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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정부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윤희숙 의원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1주택을보유한 경우)’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일부 보완을 거쳐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양 당간 합의가 이뤄졌다.

양당이 합의한 기재위 대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게 된다.

즉, 매년 세액을 계산해 현재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부부에게 더 유리한 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대안의 핵심이다.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과세기준은 현행 9억원에 묶어두기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윤 의원의 개정안과 다른 대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주면서 과세기준까지 12억원으로 유지하면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가 불리해진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이 공제되므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는다.

이는 9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인 명의의 1세대 1주택자보다 유리했다. 다만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늘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기재위 대안을 적용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다.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게 도움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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