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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실직·폐업한 채무자, 최장 1년간 원금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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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은 이자까지 최장 5년

다음 달부터 직장을 잃거나 가게 문을 닫아 소득이 줄어든 다중 채무자들은 최장 1년간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실직·폐업 등으로 빚 갚을 능력이 떨어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다중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이 늦춰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해 1년간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상을 모든 다중 채무자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원금 상환을 1년 늦춘 뒤에도 최장 10년간 빚을 쪼개서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 연체 90일 미만이면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하지만, 연체 90일이 넘어 채무 조정을 할 경우(개인 워크아웃)에는 원금 일부(최대 70%)와 이자가 감면된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빚 독촉 없이 경제 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장 5년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역시 상환이 유예되는 것이다. 이어 취업 이후에도 최장 10년간 나눠서 갚도록 해준다.

채무 조정을 신청했지만 다른 빚(주택담보대출 등)은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감소된다. 지금은 금융회사에서 채무 조정 신청만으로도 다른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절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이유만으로는 만기 연장을 거절할 수 없다.

채무 조정이 확정되고도 조정 신청 전에 압류된 예금을 찾을 수 없었던 점도 개선된다.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 조정이 확정된 경우,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등 압류 금지 예금 범위에 포함될 때 채권 금융회사는 채무자 신청에 따라 압류를 풀어야 한다. 다만, 예금 합계액이 압류 금지 예금 범위를 넘는다면, 지금처럼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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