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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BTS '빌보드 역사' 쓴 날…'BTS 입대연기법'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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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the300](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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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상정 안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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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이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가 공무원인 자녀의 유족급여를 받는 것도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51개 법률안과 2개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단연 관심을 끌었던 법안은 병역법 개정안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우수자가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될 경우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2년생인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은 과거 병역법대로라면 내년 말까지 입대를 해야 상황이었다. 하지만 병역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입대를 1년 정도 늦출 수 있게 됐다. BTS는 이날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으로 한국어 노래 최초 빌보드 주간 싱글차트 '핫 100' 정상에 올랐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의 경우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월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년 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해 간 사건이 있었고, 이를 두고 논란이 야기됐다. 국회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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