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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오는 2일 결정되는 윤 장의 징계 여부를 두고 “정직 처분 가지고는 윤 총장의 위법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임 의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전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중징계는 확실한데 저는 해임 의결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사 사찰이라는 것이 문건 하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지속되어 왔고 또 검찰 총장이 관심사안인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재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사찰한 것”이라며 “위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 측에서는 자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찍어내기’다 이런 프레임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잘못된 형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정치적 중립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선공후사’(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은 뒤로 미룸) 발언을 두고 “검찰의 기득권, 직접수사권이라든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되는 것을 반대하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취지”라고 분석했다.
정세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미애·윤석열 동반해임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한 하나의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무엇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보니 검찰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심각하고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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