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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총장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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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처분 효력 중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이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판사 불법 사찰’ 등 6개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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