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감찰위 지적에도 강행 의지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표명에
징계위 개최 장담하기 어려워
尹, 징계 부당 지속적으로 주장
징계위원 공개 법무부에 요청
연기 안 받아줄 땐 기피 신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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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원회가 중대한 흠결이 있는 징계 청구라고 지적하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데 이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예고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만약 징계위가 열린다면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선택한 인사들로 징계위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징계 심의 개최를 하루 앞둔 1일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는 부적정하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을 독대하고, 감찰위의 결의에도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윤 총장이 징계 심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절차를 그대로 따르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오후 4시30분 넘어 법원이 직무배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했고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징계위 개최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윤 총장은 지속적으로 징계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징계위에 가서 변호하려면 징계기록이 어떤 상태,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직 법무부 측에서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심의 연기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위원 기피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어려워 보였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힌 뒤 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을 알아야 기피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무부가 명단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어서 징계위를 개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다.
그럼에도 징계위가 열리게 되면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감찰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청구사유 미고지와 소명기회 미부여를 ‘중대한 흠결’이라고 꼬집었고, 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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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조항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의 부당성을 위원들이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은 열려서는 안 되는 징계위가 열렸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가 강행된다면 윤 총장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 검사와 법조계 안팎에서 징계 절차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추 장관은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다.
징계위 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고 차관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여기에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등 1명으로 징계위가 구성된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인 만큼 심리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지만 추 장관이 선택한 인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장관의 뜻에 따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추 장관의 빈자리는 관례상 심재철 검찰국장이 위원으로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심 국장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으로,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문제의 판사 문건을 보고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1일 오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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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들은 윤 총장이 무혐의가 아닐 경우,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중 어떤 징계를 줄지 결정하게 된다. 정직일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수준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한다. 견책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제제는 없다.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이 가장 큰 처벌이지만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는다. 검사의 경우 직급 구분이 없기 때문에 강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변수를 제외한 해임·면직·정직·감봉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결정한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징계 결정을 놓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추 장관이 해임을 밀어붙여도 결국 최종 판단은 문 대통령이 해야 하고, 정치적 부담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내려도, 윤 총장이 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사실상 윤 총장은 내년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여권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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