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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직무배제 중단 결정에 곧바로 대검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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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업무에 복귀하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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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쯤 대검찰청에 도착했다. 윤 총장은 대검에 출근하며 ‘오늘 법원 결정에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요청에는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하실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곧바로 반박, 다음날인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 중단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직무배제 명령이 효력을 잃게 된다. 당초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간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 장관 측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짧은 입장을 알렸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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