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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설] 법원이 확인한 秋의 尹 직무배제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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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1일 이 명령의 효력을 이달 30일까지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법원이 추 장관의 명령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참석자 만장일치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여기에서 법무부의 ‘감찰위 패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가 중요 감찰에 대해 감찰위의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한 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감찰위를 열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다 반발을 사기도 했다.

비록 감찰위의 결론은 권고사항이고 법원의 결정도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이런 결정들은 징계 절차에서의 방어권의 보장 등 법적 절차를 누구보다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는 의미다.

검찰 안팎 법조계의 반발, 감찰위의 권고, 법원의 판결 등이 일관되게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위 회부에 부정적인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4일로 연기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을 징계할 것인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법치를 지키는 핵심 자리들이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은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7년 만의 검란(檢亂)까지 언급되는 혼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오죽했으면 동반사퇴론까지 나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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