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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측 변호인 "박근혜도 직무정지, 윤석열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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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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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형 변호사 "법무 장관에 항고 의견 개진할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반박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결정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핵심 이유인 '공공복리'에도 이견을 보였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판단을 놓고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부재중이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검찰 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바,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처분이 유지되면 총장, 검사로서 일할 수 없게 돼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입는다고도 봤다.

    이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이런 논리는 검사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의 판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까지 대통령의 직무 집행마저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변호사는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예측은 늘 빗나가기 마련"이라며 "소송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어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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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법무부 측은 "국민 분열과 강등이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반발했다. 사진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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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 중대한 비위 사항이 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튿날에는 본안인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이 처분으로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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