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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김용민 "검사들 尹사건 수사 부담되면 '윤석열 특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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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서 윤석열 특검 도입 주장
    공수처 수사 시 尹장모 제외되는 한계 지적
    한국일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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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이 윤 총장 및 장모 사건 수사에 부담을 느낀다면 특검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장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특검을 주장한 건 공수처가 윤 총장 장모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와 비리'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돼 있어 장모는 가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尹국조로 혼선 빚은 민주당에 호재 될 수도

    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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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이 도입되면 최근 국정조사 문제로 혼선을 빚은 민주당에도 호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조 논란을 덮고 특검으로 윤 총장과 야당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앞서 지난달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당은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여당은 즉각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국조를 추진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국조를 제안한 만큼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국조의 경우 사법 처리를 하려면 사건을 검찰 등에 넘겨야 한다. 반면 특검은 자체적으로 기소를 제기하고 재판으로 연결할 수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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