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인 2030년에는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이 내년 증가분의 10배 이상 오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된 ‘보유세 폭탄’ 논란이 현실화 되는 셈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의뢰로 이 같은 내용의 ‘가격 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주택분 보유세수 증가분 추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종부세·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정했다. 공공연구기관 차원의 세수 추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일대 전경./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예정처는 개인 다주택자 및 법인의 일부는 주택 매도로 종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분석 결과를 내놨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다주택 개인과 법인의 30%가, 두번째 시나리오에서는 10%가 주택을 매도한다는 전제다.
첫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주택분 보유세 증가분 총액은 내년 4076억원에서 2030년 4조834억원으로 10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중심의 종부세보다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더 큰 폭 증가했다. 종부세 부담은 내년 2449억원에서 2030년 1조7796억원으로 7.3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재산세는 1627억원에서 2030년 2조3038억원으로 14.2배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4586억원인 보유세 증가분이 2030년에 4조464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도 보유세 중 종부세보다 재산세 부담이 더 빠르게 늘었다. 종부세는 내년 2959억원에서 2030년 2조1607억원으로 7.3배, 재산세는 1627억원에서 2조3038억원으로 14.2배 각각 증가했다.
예정처는 향후 10년 사이 보유세가 10배 증가한다는 추정치도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예정처는 ▲내년 이후 집값이 오르지 않고(시세 불변)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 10% 또는 30%가 집을 팔고 ▲세금이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을 2016년 이후 계속 지정된 서울·세종으로만 한정해 추계를 냈다. 보유세에 반드시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20%) 등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처럼 세금 폭탄 우려가 쏟아지는 데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수 추계를 밝히지 않아 ‘깜깜이 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60여 개의 정부 정책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시가격의 빠른 상승이 이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