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또 연기] ①'징계위 날짜, 5일전 통보' 무시
② 징계 사유 통지 규정도 어겨 ③ 尹감찰 과정도 직권남용 소지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법무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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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징계위 강행 시 우선 ‘검사징계법’ 위반이 문제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기일 송달 등 일부 과정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이 법 269조 1항은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상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잡도록 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은 변경된 징계위 날짜(4일) 이틀 전인 2일에야 통지서를 받았다. 4일 징계위를 개최한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다.
행정절차법 위반도 문제 된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감찰 및 징계 기록 열람 복사를 신청했지만 3일에야 2000쪽 가까운 기록 사본을 받았다. 그 기록에는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의 1~3차 보고서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징계위를 연다면 윤 총장 측은 하루 만에 기록을 파악해 방어 논리를 세워야 했다. 행정절차법 21조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한 변호사는 “행정절차법은 물론이고 방어권을 보장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징계위를 또 연기한 것은 이런 명백한 위법을 뒤늦게 시정한 것”이라고 했다.
날짜를 늦췄지만 조사 과정의 위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추 장관이 지난달 대검 감찰부에 직접 ‘판사 사찰’ 감찰을 지시한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8조 위반이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이정화 검사에게 윤 총장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게 한 부분은 직권남용, 공용 서류 손상 등이 문제 된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3일 윤 총장을 ‘성명 불상자’로 형사 입건한 것은 중요 사건이 수사로 전환될 때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한 대검 위임 전결 규정 위반이다.
한 변호사는 “법원은 조사 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하더라도 소송으로 가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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