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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추미애 일단 남았지만...윤석열 징계후 연내 자진사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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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자진사퇴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네 부처 장관을 교체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단 유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등 현안 때문이라는 것이 여권(與圈)의 설명이다.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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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등 여권 일부에서는 추 장관이 연내에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퇴 시기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되는 10일 이후나 공수처법이 처리된 직후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인 40% 아래로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 추진과 거친 언행 등이 꼽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 문제만큼이나 추 장관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며 “추 장관도 여러 상황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여권의 관심사는 추 장관이 아니라 윤 총장의 사퇴다. 윤 총장은 최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직무 배제에서 벗어났고, 징계위 절차에 대해서도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로선 자진 사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 게다가 윤 총장 사퇴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하면 핵심 지지층이 반발하고 윤 총장 징계의 문제점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마무리한 뒤 “소임을 다했지만 국민들께 불편함을 끼쳤다”며 사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용구 법무차관을 서둘러 임명한 것도 징계위 소집과 추 장관 이후의 장관 대행을 염두에 둔 이중 포석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해선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면직이나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면직 처분을 받아도 윤 총장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윤 총장 문제를 정리하고 추 장관도 함께 물러나며 ‘추미애 리스크’를 벗어나는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도 장관직을 1년 했기 때문에 언제 그만둬도 ‘불명예 퇴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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