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 조사 때 3가지 준수사항' 특별지시 내려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방어권 보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 조사 시 준수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선 피해자 안전이나 극도의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인 조사 전에 미리 조사사항의 요지를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이 수사 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별건의 범죄 사실에 관한 단서가 발견되면 조사 주체와 증거관계, 가벌성,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뒤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라고 당부했다. 중요 사건은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해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 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이모씨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고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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