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심의 결과 '추후 심의 속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인보사' 제품 이미지.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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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회의 끝에 최종결정 '보류'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심의 결과 '추후 심의 속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심의를 시작했으나 다섯시간여 회의 끝에 최종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오롱티슈진 주권에 대하여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함에 따라 추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혹은 누락했다고 보고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후 이어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은 미뤄졌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끝난 시점인 지난달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개선계획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해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열리게 됐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해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는 지난해 5월 이후 정지 중이다. 정지 직전 시가총액은 4896억 원이며,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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