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특목고·자사고 취소 함부로 못 하게"…정찬민, 개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자사고•외고 '시한부' 운명…일반고 전환 때 과제는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8일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계고등학교로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고교 구분과 특목고 지정취소 관련 규정, 고교 신입생 선발 시기 관련 규정을 법률로 옮겨 정부가 쉽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하는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후 해당 학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입맛대로 고무줄 교육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고교 입학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a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