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기록 추가 확보했지만 대인 조사기록 거의 없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 변호사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8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은 징계 청구 사유 중 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지목했다
나머지 1명의 증인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 감찰 개시 사실을 통보만 하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감찰 관계자로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한 부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받고도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징계청구 사유로 적시하면서 이 감찰 관계자의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사건도 검찰총장의 배당이 필요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추가로 약 7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을 넘겨받았으나, 그 중 220쪽 정도가 이미 받은 기록과 중복됐고 나머지 480쪽의 절반은 언론 기사 스크랩이라고 밝혔다.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대인조사 기록은 거의 없었고 왜곡·삭제 논란이 된 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일본 판사들의 경력과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책자를 제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근거로 든 `판사 사찰' 의혹에도 거듭 반박했다.
이 변호사가 소개한 일본 판사에 관한 정보 책자인 `재판관 후즈후'(Who's Who)에는 일본 판사 115명의 평가 기사, 경력, 중요 담당사건, 저서·집필논문 등의 정보가 포함돼있다.
이 책은 한 판사에 관해 "인품이 좋다. 인간성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닐까", "야구를 좋아하고 재판관 팀에도 참가"라고 소개했다. "변호인으로부터의 석명 청구에 깔끔하게 대응",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 등의 평가도 담겼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이 문건을 거론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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