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지지' 밴드에 성추행 피해자 실명 올려… “야만적 행위” 고소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7일 자신의 실명을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공개한 네티즌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소된 성명 불상의 네티즌 2명이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보고 신원을 특정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 측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성명불상자 2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네이버 밴드 게시물. /김재련 변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성명불상자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회원 1390명 이상), 네이버 블로그(앨리의 원더랜드) 메인 화면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해시태그를 걸어) #피해자 실명 #피해자 소속 직장명을 공개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들”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밴드 운영자와 블로그 운영자는 동일인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의자는 서울시청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한바, 피의자가 서울시청 내 누구를 통해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의 실명 및 피해자 직장명 정보를 제공받았는지도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김재련 변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중한 처벌은, 박원순 사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지금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력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법에 의해 가명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기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 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안전하게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 버렸고, 안전하게 회복해야 할 일상의 평화 또한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며 “피해자의 안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는 11일까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