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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 고법 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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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무작위 추첨 통해 서울고법 행정6부로

    머니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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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는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가 맡는다. 재판부 배당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윤 총장의 징계일정에 따라 항고심 사건은 판단없이 각하될 수도 있다. 만약 법무부가 예고한 대로 10일 오전 10시30분에 징계심의가 진행되고,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이 의결된다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가 아닌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내야 한다. 이 경우 직무배제 명령 효력정지는 더 이상 따질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된다.

    징계일정이 연기될 경우 항고심이 판단할 여지가 생기긴 하지만 앞선 서울행정법원 판단과 달라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하고 복귀하게 해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을 심리한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윤 총장을 임시 복귀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배제 처분으로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쪽에서는 "오판은 늘 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추 장관을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을 향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법원이 휘둘렸다는 주장이다.

    한편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권 전권을 법무장관에게 맡긴 현행 검사징계법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징계절차를 일시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으나 가처분 사건은 아직 사전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문제의 검사징계법 조문은 내년 1월21일 새 법 시행으로 폐기된다. 새 법에서는 징계위원 인사권이 외부기관으로 분산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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