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8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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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명단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코로나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교인 명단과 시설 등의 정보를 허위로 제출해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 기소는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신천지 교단의 강제 해체를 청원하는 여론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라며 “신천지 교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기인해 피고인을 형사처벌해 확산에 대한 책임을 신천지에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한 번도 지침을 어기거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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