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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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고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한 사건을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하루 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추 장관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달 4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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