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앞둔 윤석열 총장/2020.12.9/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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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할지 여부는 당일 오전에 밝힐 예정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윤 총장이 내일 오전 징계위 출석 여부를 말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까지 징계위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행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참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을 통해 밝혀냈다며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6개 항목을 제시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일 열린 감찰위원회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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