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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불참한 초유의 징계위...법조계 "중징계 결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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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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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애초 지난 2일 열기로 했다가 두 차례 기일이 연기됐다.

    징계위 위원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전원을 임명하는 구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유력하다. 외부 위원에는 지방대 로스쿨 교수인 B씨와 판사 출신 변호사인 C씨가 거론된다. 나머지 외부위원은 서울 사립대학의 역사학과 A 교수의 사임에 따른 대체 인물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추미애, 징계위에 등장할까



    추 장관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해 인사말과 위원 소개를 한 뒤,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하고 심의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전날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며 "다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 하게 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징계위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요청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불참…위원 기피, 증인 채택 여부부터 논의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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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준비 과정의 절차적 결함 등에 반발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면면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심의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차관과 심 국장 등에 대한 기피 신청은 확정적이다. 외부 위원의 경우도 기피 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 징계위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기피 신청 이후에도 과반수인 4명 참석이 확정돼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신청한 증인 3명은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해 대기할 예정이다. 징계위가 이들을 채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은 무산된다. 이 지검장 등 4명은 징계위가 증인으로 채택해도 신문에 출석할 가능성은 작다.



    6가지 징계 사유 심의…법조계 "중징계 가능성"



    이후 본안에 대한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를 징계 청구 사유로 꼽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업무상 정당하게 이뤄진 일이라며 반박할 예정이다. 감찰 과정과 징계위 준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고, 방어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짚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한다.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에 수위를 결정한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윤 총장의 직무정지까지 한 것으로 볼 때 감봉 이상의 중징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예상이다.

    심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이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심의를 이어가야 한다. 윤 총장은 어떤 징계 처분이 나오면 곧바로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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