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위 윤기찬 변호사 "징계사유 안돼, 정치적인 고려해 감봉 견책 정도"
전 법무검찰개혁위 정영훈 변호사 "판사 사찰 위법적 사안, 최소 면직 이상"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기찬 변호사(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와 정영훈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는 윤 총장 징계 사안에 대해 다른 생각을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이 윤 총장 측 증인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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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윤 변호사는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 변호사는 “기피가 문제”라며 “총 정원이 7명 중 4명이 나와야만 개회가 되는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들에서 기피 결정이 되면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 여려 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 안건 심의 정족수를 못 채울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오늘 결론이 나올수도 있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게 징계위원이 공개가 된다”며 위원명단이 공개돼 여론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리라고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게 봤다. 그는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를 보면 해당할 수 있는 여지 있는 분이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 보인다”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 공개가 방어권 보장에 불리하다는 윤 총장 측 항변에 대해서도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2호에 비공개 사유로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명단은 다 비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은 윤석열 총장님만 특별하게 불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도 없고 규정도 그렇게 돼 있다”는 말로 일축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 윤 변호사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정치적 여러 가지 사안과 결부돼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은 감봉 견책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된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보행금지 그림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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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 변호사는 “판사 사찰 의혹 이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총장도 이미 인정하셨다”며 중징계를 예상했다.
정 변호사는 “대검정보수집기구인 정보정책관실에 지시를 해서 판사정보 수집을 하라고 지시하고 그걸 다시 반부패부나 관련 없는 부서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셨다”며 “정보수집 부분은 헌법적 사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소지가 많다”며 “형법상 범죄로 될 지는 모르지만 피해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얼마든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위법적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정직의 경우에도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어 중징계가 나온다면 “면직 이상이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반면 윤 변호사는 재판부 사찰 의혹이 과장돼 있다며 “경험자들로부터 그것을 취합하는 것이 과연 사찰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고, 대다수 정보는 법조인대관이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며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의 판사 평가나 법조인대관 등과는 대검의 사찰 정보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물의야기 법관, 술 취해서 다음에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런 정보 (법조인대관, 대한변협 판사평가 등에) 전혀 없다”며 대검 정보 수집이 일반적인 정보 취합이라는 주장은 “호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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