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조수진 "의원직 총사퇴? 누구 좋으라고…국회 포기해선 안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립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입법독주에 항의하는 방편으로 당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직 총사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조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는 최고의 대여투쟁의 장”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이 여의치 않다 해도 대여투쟁은 반드시 원내외에서 병행해야 한다. 국회의원 총사퇴 같은 이야기를 쉽게 꺼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 좋으라고? 상대가 누군가? 야당을 없애겠다는 사람들 아닌가. 여당 2중대가 야단이라는 사람들 아닌가”라면서 “보궐선거 하자 환호작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현가능성 적은 이야기를 섣불리 꺼내지 않는 것, 정치 쇄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위기일 수록 차분해지자”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아이들 학원도 문을 닫았다. 장외로 나갈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 실정을 알리기 위한 ‘전국 순회’ 같은 것도 길이 막혔다”며 “그래서 어떻게든 국회법 등을 펼쳐 전략을 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답답해도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로, 임시국회 개회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