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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열린민주, 윤석열 겨냥 ‘퇴직 1년 지나야 대선출마 가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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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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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와 법관의 출마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면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신분인 검사와 법관은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검사와 법관은 2022년 3월 대선으로부터 1년 전인 내년 3월 전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윤 총장이 출마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하는 등 정치 참여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최강욱 대표는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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