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웅(가운데 왼쪽), 이완규(가운데 오른쪽)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1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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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측과 15일 징계위를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징계위 측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증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증인 신청을 철회하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3일 통화에서 “징계위와 15일에 징계위를 끝내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징계위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이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14일에 징계위 두번째 기일을 열려다가 15일에 열기로 하면서 윤 총장 측 변호인들과도 이날 끝내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5일에 2차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가 15일 징계위를 끝내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당한 진행에 대해선 이의 제기를 계속 할 것이다. 증인이 8명인데 하루 안에 심문이 끝나기 힘들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 원장이 SBS와의 인터뷰에서 “증인이 안 나오면 증인을 철회하기로 윤 총장 측과 합의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증인이 2차 회의에서 나오지 않으면 증인 신청을 철회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증인 신청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 징계위가 증인이 안 나오는 경우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냐고 그랬다. 우리는 ‘어떻게 불러보지도 않고 그럴 수 있나. 소환장이라도 보내면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제가 1차 회의에서 14일에 추가 회의를 열자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주말에 기록 검토를 해야 하니 15일에 열자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대신 그날 증인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대로 처리하고 끝내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총장 측은 이의제기를 안 했다. 그래서 동의한 것으로 본 것이다. 끝낼지 말지는 합의가 안됐더라도 징계위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회의에서도 계속된 이의 제기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회의에는 계속 참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회의를 보이콧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징계위가 절차적으로 너무 밀어부치니 항상 이의제기를 해 기록으로 남겨둘 것이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15일 2차 회의에 참석할지 고심 중이다. 이 변호사는 “14일쯤 윤 총장 출석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1차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직접 증인심문을 하게 해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거부했다. 징계위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인신문과 달리 징계위 심문은 위원회만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제척 사유로 빠져 징계위 위원이 6명이 되면 예비위원 1명으로 채운 뒤 위원 7명을 만들었어야 했지만, 1차 회의에서 예비위원 없이 위원 6명으로 징계위가 열린 게 위법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2차 회의에서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으로 위원을 구성한 뒤 징계위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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