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회동 “제3자 특검 추천”
민주당 반대, 국회 문턱 못 넘을 듯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한 뒤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합의를 발표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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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후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을 발휘해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이미 송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고집하지 않고 제3자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좁히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외에도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과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빠르면 내일 국회에 공동 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110석에 그쳐 여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예슬·심윤지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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