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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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스쿨미투'로 고발당한 교원들의 징계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가해 교원에 대한 징계 처리 결과와 직위해제 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3월 스쿨미투가 일어난 학교 86곳의 이름을 담은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만들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이 이를 공개하지 않자 같은 해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정치하는 엄마들'활동가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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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가해교원 이름은 비공개하되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결과,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피해자와의 분리 여부 등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교육청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명을 명시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면 언론보도·SNS 등 대중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해 23개교 해당 교원 대부분의 인적사항을 쉽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측은 "하지만 서울고법의 판단을 존중해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교육청은 추후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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