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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측 "징계위원장 기피신청…신성식은 회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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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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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 언급…공정성 우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5일 2차 징계위원회에서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을 기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식 위원에게는 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피 신청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리는 징계위를 한시간여 앞두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후 위촉돼 장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1차 징계위에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징계위에서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치권 진출 의사를 비춘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직을 맡은 점도 지적했다.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민간위원 구성 요건에 중복돼 규정을 위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의 몫으로 위촉돼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중복되므로 구성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서는 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채널A 사건 관계자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기피신청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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