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등 다른 징계위원은 기피 대상서 제외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징계위원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윤 총장 특별대리인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이후 위촉되어 본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정 교수가 법무부 피감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로 등재돼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윤 총장의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 발언과 관련해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1차 심의에서 정 교수는 윤 총장 변호인들에게 “윤 총장이 왜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하지 않나”며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또 검사징계법 외부위원이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된 점을 들어 정 교수가 위촉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변호사와 법학교수인 위원이 있는데 법학교수가 다시 들어온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신 검사장에 대해선 추 장관이 거론한 윤 총장 징계사유 중 ‘채널 A기자 강요 미수’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최근 윤 총장 측근으로 ‘감찰 및 수사 방해’ 논란의 핵심에 놓인 한동훈 검사장은 KBS의 이른바 ‘검언 유착 오보’와 관련해 오보 내용을 언론사에 확인해 준 인물로 신 검사장을 특정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어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차관과 안진 전남대 교수 등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윤 총장이 무더기 기피 신청으로 징계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3명의 변호인들은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하는 2차 회의에 참석해 우선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서부터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징계위는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를 거쳐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론 내릴 예정이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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