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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 위법성 논란 징계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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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측 "부정·위법한 것은 반드시 기록에 남기겠다"… 증인 불출석에는 "재소환 요청할 것"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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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절차에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며 15일 2차 징계위의 불출석을 결정했다. 전날 퇴근 후 변호인들과 참석 여부를 논의한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논의에 여전히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이날 징계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시34분에 시작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출석 전 기자들에게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게 현대 법치주의의 기본 사항"이라며 "최대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지난 10일 1차 징계위 때와 같이 기자들을 피해 회의실로 입장했다.


    이날 2차 징계위는 속개 선언과 함께 징계위 구성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입장 전달이 먼저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예비인원을 활용해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한중 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피감독기관 이사 경력 등의 논란도 기피 사유 중 하나"라며 "무엇보다 징계청구 후 위촉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인 점, 정치적 중립성에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하는 등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위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겠다는 게 윤 총장의 입장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차 징계위 개시 직후 징계위원 명단을 전달 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지난 주말 징계위가 허락한 징계기록 열람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을 일일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 신청에 대한 징계위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는 본격적인 심문과 증인 신청·채택, 피청구권자 의견 진술 등이 이어진다. 관건은 증인 채택 과정이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만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7명에 달한다.


    이중 손준성 담당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류혁 감찰관은 첫 심의에도 출석한 만큼, 이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심의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이정화 검사 역시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법무부의 논리를 피력할 증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지난 1차 징계위에 위원으로 참석했지만 기피 의결 과정에서 스스로 회피한 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불출석할 확률이 높다. 이들은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돼 윤 총장과 대립할 공산이 크지만 윤 총장 측은 이들을 불러 반드시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출석을) 강제할 근거는 없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다면 징계위에 재차 소환 통보를 요청할 것"이라며 "법무부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탓에 징계위가 이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오후에서야 증인 신청·채택이 결정될 예정으로 본격적인 심의는 3시는 돼서야 시작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통상 각 증인에 대한 양측의 심문 절차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증인 심문도 이날 끝내기 힘들다는 얘기다.


    향후 법정으로 옮겨 다툴 여지가 높은 만큼 양측의 전략전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이미 녹음·녹취를 요구한 상태로 이날도 "부정하고 위법한 것은 반드시 기록에 남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 역시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제외하고는 열람·등사를 허락했다. 징계위 심의를 두 차례 연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일각에서는 윤 총장 측 입장을 받아들여 징계위가 추가 기일을 제시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징계위에서 변호인 측에 심문 기회를 부여할 경우 심문 기록, 양측이 제출한 의견 진술 검토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돼 당일 결론을 내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이날은 증인 심문만 마친 뒤 추가 기일에 양측의 최종 입장을 들은 후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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