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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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전직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수진 의원은 판사 시절 학술대회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5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86차 공판에서 이수진·이탄희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두 의원은 판사 재직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장본인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온 이수진 의원은 201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다 대전지법으로 전보 발령난 일을 회상하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전보를 당했다는 설명이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 재직 시절 양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에 대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활동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출한 인물이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발령을 불희망 했음에도 저만 갑자기 나서 발령이 나자마자 총괄심의관에게 '그때 왜 그렇게 인사가 났느냐, 평정이 그렇게 안 좋냐' 물으니 평정은 B라고 했다"며 "'B면 나가야 하느냐' 물으니 '야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당시 팀장과 저녁 먹기가 불편해서 따로 김밥을 사먹고 일할 정도로 팀장이 여성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고 견딜 수가 없었다"며 "집에 (업무 서류를) 다 싸가서 일했는데 그게 무슨 일을 안 한 것이냐고 반박하니 그 얘기를 진작에 하지 그랬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현직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임종헌은) 차장으로서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인사모와 인권법 만들고 활동해 온 사람이 대법원에 저밖에 없었기에 전격적으로 저를 내보내면서 3월 공동학술대회에 판사들이 대거로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연구관직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과 자세가 됐을 때 3년이지 선발성 보직임에도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조직법에도 별도 규정이 있어 판사 인사랑 달리 봐야 한다고 돼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그런 게 있는지 몰랐고 그런 내용을 확인한 적 없다"고 대답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탄희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특정 법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법관 블랙리스트'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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