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배정한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증인 채택 철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위원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5일 오후 1시30분경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정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기각 이유에 대해선 징계위가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개시된 징계심의는 오후 12시30분 정회했다. 오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가 진행됐다. 손 담당관은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의 상급자였다.
증인 심문은 징계위원과 변호인단 모두 참석 하에 진행됐으며 윤 총장 측에도 심문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 재개 후 남은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날 징계위는 앞서 지난 10일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징계위에 재차 요청했다.
심 국장이 제외되면서 증인은 손 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7명으로 줄었다.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출석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구성을 총 7명으로 채워달라고 한 요청도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건 현재 법치주의 적정절차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위원 결원 2명을 예비위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bohena@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