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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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변론한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지 10시간여 만에 법무부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의 진술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에 대한 제출 일자를 징계위와 논의했다. 변호인들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속행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돌연 "1시간 안에 의견서를 내라"고 통보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은 이에 항의하며 "최종의견 진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할 수 없다"고 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인 측이 최종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종결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음은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과의 일문일답.
Q : 끝났나
A : 일단 심리는 끝났다. 위원들께서 징계 여부나 수위 관련 토의를 하고 있어 특별변호인은 할 일 다 끝났다. 저희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제출한 진술서를 봤는데, 거기에는 사실과 다른 진술이 많이 있었다. 그 부분을 탄핵하려면 서면 준비도 해야 하니까 탄핵하는 서면을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제 또 새로 보여주겠다는 증거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오늘 5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었는데 심문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의미한 증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증언들을 정리해서 최종 의견을 진술해야 하므로 속행을 해달라, 시간을 달라 말씀을 드렸다. 위원장께서 '그럼 내일 오후면 되겠냐' 말씀하셨다. 내일 오후로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늦게 끝났는데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다.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바로 오늘 종결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저희가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갑자기 그것도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랬다. (정 위원장이) 지난번에 오늘 다 끝내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해 '그건 일방적인 통보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건 진행 상황에서 오늘 증인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새로 증인신문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변한 것도 있고 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다. 최종 의견진술 지금 하라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니냐고 말씀을 누차 드렸다.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최종 진술을 지금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럼 안 하겠다고 하고 그냥 종결됐다. 그러면 바로 종결한다고 해 나왔다.
Q : 윤 총장에게 이 상황 전달했나
A : 네 물론 말했다.
Q : 어떤 반응 보였나
A : 글쎄요.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특별한 반응은 안 보이셨다. 알았다고 했다.
Q : 진술 포기에 동의했나
A : 그것은 어쨌든 변호인들이 판단해서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나오고 나서 보고를 드린 거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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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심 국장 진술서는 어떤 내용이었나
A : 그걸 저희가 제대로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는 거였다. 저희가 계속 시간을 달라는 게 일단 주요 기록은 지난 주말 여기서 봤다. 등사 안 해줘서. 그래서 겨우 봤던 것이고. 그런데 또 어제 추송기록이라고 추가 제출한 게 또 나왔다. 그걸 저희 보지도 못했다. 게다가 오늘 이 순간에 심재철을 일방적으로 증인 취소하면서 심 국장의 진술서와 박 담당관의 진술서가 또 한 뭉텅이가 나왔다. 그리고 감찰위원회의 녹취록도 오늘 제출이 됐다. 즉 우리가 아직 못 보고 오늘 제출된 자료가 대단히 많았다. 위원장이나 위원회 의견은 지금 틈틈이 보라는 거다.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해서 지금 즉시 혹은 1시간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라는 거다. 그리고 증인들 심문 과정에서도 저희가 예정 질문 사항은 했지만 저희가 예상 못 했던 새로운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왔다. 그럼 저희도 그걸 이해하고 정리를 해서 적어도 기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1시간 이후에 하라고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 변호인들은 1시간 이내는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한다, 계속 시간 더 달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징계위는 그러면 최종 진술 기회를 포기한 거로 정리하겠다고 얘기했다. 마음대로 정리하라, 지금 기록은 남아있으니까, 라고 하고 저희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 기록이 대단히 많이 남아있다. 저희가 보지 못한 기록이. 기본적으로 위원회 입장은 우리는 최종진술 기회를 줬다는 것. 그런데 포기는 너희가 했으니까 우린 끝낸다. 저희가 20여분에 걸쳐서 항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종결한다고 해서 저희가 절차 진행엔 따르겠지만 기록에만 남겨달라고 하고 그렇게 끝냈다.
Q : 심 국장 진술서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달랐나
A : 재판부 문건의 성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채널A 사건이나 이런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윤 총장의 뭐라고 할까. 그 성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박하는 서면을 낼 필요가 있는 그런 진술이었다.
Q : 심문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은
A : 예를 들면 채널A 사건 수사 관련해서 그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이 그 당시에 대검하고 중앙지검 사이에 의견대립이 어떤 과정 있었는지, 대검 실무팀에서 그 사건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게 된 경위,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중앙지검에서 실제로 검토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범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전체적인 경위에 있어서 어쨌거나 검찰 내에 중앙지검과 대검 내 실무팀 사이에 이견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것과 그 이견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언을 해줘서 그런 부분들은 증언 내용을 인용해서 전문수사자문단에 의뢰하게 한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려는 것이었다는 걸 정리해서 좀 써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
Q : 진술서 분량은 어느 정도
A : 박 담당관의 진술서가 2통이 나왔고 심재철 검찰국장 1통 나왔다. 내용은 3통 합쳐서 40~50페이지 될 거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 기록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정화 검사나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왼쪽부터)·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법무부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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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최종 의견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건가
A : 아니다. 지금 절차가 끝났다. 아마 오늘 토의해서 징계 결정을 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법무부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희가 정말 정말 무고하고 징계 사유가 안 된다, 누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벗겨 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오늘 이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저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Q : 향후 어떻게 대응하나
A : 확정되면 바로 결정을 하겠다.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아마 그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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