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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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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김인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오른쪽). 2020.12.15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s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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