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월' 의결…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쪽지를 읽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증거 입각, 국민께 양해"…'법관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월' 제청안을 만창일치로 의결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다.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이날 오전 4시경 징계심의를 끝내고 과천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와 취재진들에게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월, 정직 4월 등 여러 안이 나왔다"며 "과반수가 되는 순간 가장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원들 각각 징계 종류와 정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중 4개 혐의가 인정됐다. △법관 사찰 의혹 △채널A 사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이다.

    윤 총장 측에 최후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한시간 후 최후 진술 하라고 했는데 부족하다고 스스로 포기했다"며 "모두 절차에서는 충분한 기회를 줬고, 이번 증인들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라서, 한시간 정도면 정리해 진술할 줄 알았는데 포기했다"고 답했다.

    결론을 정해놓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엄청 오래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bohena@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