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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2개월 징계 ’… 김종인 “문재인 대통령, 전혀 상식에 반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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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 복잡한 절차 거치게 하는 대통령”

    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쇄신을 약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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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면권자(문 대통령)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의결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징계 양정에 대해 일치가 안 됐지만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는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시간을 오래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아 오늘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오전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징계위원을 7명으로 채워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기각했다.

    1차 심의기일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참석하지 않아 증인심문은 오후 7시30분쯤 끝났다.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이날 철회된 심재철 검찰국장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고,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하여 최종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며 속행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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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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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한중 교수는 16일 오후에 속행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 시간을 달라고 징계위에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위원들과 협의를 한 뒤 돌연 금일 종결하겠다며 최종 의견진술을 즉시 요구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이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판단해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하고 징계위에서 퇴장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퇴장한 뒤 저녁식사를 하고 오후 9시쯤부터 의결을 위한 토론을 시작한 뒤 16일 오전 4시10분쯤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윤 총장 측은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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