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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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공수처가 발족하면 공수처에서 판단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 “지금은 (윤 총장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요하다”며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아직 출범을 안 해서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 그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미 여권 내부에서는 공수처 출범 전부터 윤 총장을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나온 바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윤 총장과 배우자가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과정에 일종의 ‘오더’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이지 누가 (결과를) 정해놓는 그런 징계는 불가능하다. 징계위 구성원 자체가 그렇게 누구의 오더를 받을 만한 분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철저하게 절차와 원칙, 규정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통상적으로 예상했던 징계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판단하는 징계위가 됐던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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