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통합신당준비위원회 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후보로 송파병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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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경남대 교수)이 지난 16일 법무부 징계 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증스러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꼼수를 넘어 애초부터 절차적 흠결 투성이여서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조목 조목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7명의 징계위원 중 겨우 3명이 징계를 결정했다.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 정당성이 1도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7명에서 당연직 법무장관은 징계청구자여서 제척대상이고, 심재철은 본인도 창피해서인지 스스로 징계위원 회피했고, 민간위원 한분은 처음부터 불참해서 회의는 4명으로 진행됐다"며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중 신성식은 징계결정 당시 무혐의를 주장하고 기권했고 결국 3명이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며 "7명 중 단 3명이 징계를 확정한 기상천외한 상황이고 7명 중 과반수도 미달"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징계위원의 자격부터 논란인 두명을 포함해서 겨우 3명이 모여 현직 검찰총장에 중징계를 결정한 건, 향후 징계취소 소송에서 본질적인 절차적 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 기이한 건 부당한 그 징계결정을 신속하게 재가한 문 대통령의 처사"라며 "공정성 강조는 자신의 손에 피안묻히겠다는 발뺌이고 이후 법적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알리바이였을 뿐"이라고 힐난했다.
또 "위법부당한 징계결정보다 더 가증스러운 건, 무대뒤의 총감독 문대통령의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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