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민 10명 중 9명 “음주운전 면허취소 땐 재취득 영구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음주운전 예방 설문결과

91% “음주사고 현행 처벌 수위 가볍다”

헤럴드경제

[123RF]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땐 재취득을 영구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850명 가운데 89.2%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 재취득을 막아야한다고 응답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의 현행 처벌 수위에 대해선 91.3%가 ‘잘못에 비해 가볍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90%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94.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들은 습관적 음주운전을 제어할 다각도의 예방 대책을 도입하자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