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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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다. 이날 윤 총장은 정직 처분에 따라 출근하지 않았고, 추 장관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일과시간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계위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증인 진술과 감찰 기록 등을 정리해 소장에 반영하는 시간이 필요해 오후 늦게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전날 퇴근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자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윤 총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이번 징계는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도 전날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뒤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때까지 장관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등이 마무리되면 사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징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직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다.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안 행정소송은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1심 판결도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따지는 본안 행정소송과 달리 집행정지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이 구성요건이다. 집행정지 신청 심리는 통상 2~4주가 걸리지만 검찰총장의 정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정직 기간이 2개월이라 신속하게 심리하지 않으면 상당한 정직 기간이 지날 수 있어 ‘긴급한 필요성’ 자체가 떨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 1일 추 장관의 직무정지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 일주일만에 심리하고 인용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행정4부가 주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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