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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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경찰이 사과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찰은 본래적·1차적 수사의 주체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내·외부 심사체계를 필수적 수사절차로 정착시키고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듬해 유력 용의자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당시 수사관들이 윤씨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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