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17일) 무죄를 선고받은 윤 씨에게 무고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낙인 찍어 옥살이까지 하게 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을 보호하는 게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 내·외부 심사체계를 필수적 수사절차로 정착시키고 수사단계별 인권 보호 장치를 탄탄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윤 씨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불법으로 체포한 뒤 강압적으로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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