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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집행정지·취소 소송 제기… 靑 “입장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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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17일 징계처분 집행정지신청·처분취소소송 동시 제기 / 대상은 추미애

    세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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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17일 제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청와대는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이다.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17일)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의결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윤 총장 측은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이 취소돼서 이기면 급여를 지급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두달 월급을 보전한다고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절차적 위법·부당성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총장 직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심사숙고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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