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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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행정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징계 효력을 중단시키고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상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지만, 실질이 국가소송이기 때문에 추 장관 개인의 사퇴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준다면 그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징계효과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각할 경우 윤 총장은 검찰 인사와 주요 수사가 마무리될 2월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대선후보 1위…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없다” 일축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사유는 총 4가지다. 판사 사찰, 정치중립의무 위반, 채널A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등이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윤 총장이 대선 후보로 여론조사에 거론됐는데도 적극적으로 빼달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윤 총장은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이 지적을 일축했다.
윤 총장은 이미 대권후보 설문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선거 출마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봉사활동에 정치활동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부인하는 답을 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월 윤 총장을 징계에 회부하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다”고 지적했다.핵심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독단적 추측으로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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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가장 논란이 큰 대목은 법관 사찰 의혹이다. 윤 총장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했다. 그동안 윤 총장과 대검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놓고 형사소송 당사자인 검찰이 판사에 대한 공개된 정보를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 미국에서도 판사의 성격과 재판 진행 스타일 등 정보를 모아놓은 책자가 출간되고 있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징계위는 이 정보수집이 불법사찰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재판부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등을 기재한 문건을 생성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직무상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판단이다.채널A사건, “수사자문단은 원래 이견 있을 때 쓰라고 만든 것…수사방해 아냐”이른바 ‘검·언 유착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진상확인을 위해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 녹음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송사에 녹음파일을 요청한 상태에서 확인시까지 감찰부에 기다리라고 지시한 것은 정당한 것인데 이를 ‘감찰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사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한 것도 수사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자문단 제도 자체가 검찰 내에 이견이 있는 경우 활용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이걸 활용했다고 해서 측근을 감싸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원전 수사 차질… “수사팀 공중분해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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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건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느냐에 달려 있다. 소송을 내면 사건 배당을 하고, 재판부 판단에 따라 양쪽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 채 징계불복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명예회복이 되는 효과 외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집행정지를 받아주느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긴급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유발하느냐’이다. 윤 총장은 정직 기간 동안 총장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검찰청법 취지가 몰각되는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이 없는 것은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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