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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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이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징계처분 집행정지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 집행정지 신청의 근거로 월정 원전 수사 등 주요사건 수사에 있어서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적시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날 오후 9시20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법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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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는 위법, 징계사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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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징계 심위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 또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소송에서 징계 절차와 관련해선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위원장 직무대리)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몫으로 위촉됐는데, 그 자리는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에 신규 위촉된 위원이 징계 심의에 관여한 점도 문제"라 했다.
징계위가 4명 체제로 진행된 점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출석 및 회피로 인해 생겨난 결원을 예비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리하도록 해 7명의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실질적 적법절차에 부합한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해 징계위 기일지정 소집절차의 문제점, 심의과정상 방어권 침해 등을 거론할 예정이다.
징계위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4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각 징계사유에 대한 부당함을 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우선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증거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를 의결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혐의에 대해선 '감찰방해는 검찰의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정당한 지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한 일이 없고,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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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효력 즉시 정지돼야…정직은 사실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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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사건 1심 판결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본안 1심 결론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해 7월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윤 총장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명운을 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 긴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근거로는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는 점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점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시스템의 문제인 점 등을 언급할 계획이다.
긴급히 정직 처분이 정지될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는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손해를 유발하는 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의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 △총장의 부재로 오는 1월 인사 때 주요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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