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평가지표 변경 부당”
무더기 지정취소 이후 첫 판결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취소 소송에서 동해학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당국의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부산지법은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을 2014년보다 10점이나 상향하고, 감사 등 지적 사례로 인한 최대 감점을 9점 확대했다”며 “평가 기준 및 지표의 변경은 해운대고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데, 부산시교육청은 그 이전 기간(2015∼2019년) 평가에까지 소급 적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로 해운대고는 교육부가 전국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바꾸기로 한 2025년 2월까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는 헌법소원 결과에 달려 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들은 교육부가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최예나 yena@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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