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들 "황당하다"… 싸늘한 반응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전국 일선 검찰청에 외부 식당 이용을 금지하고 도시락이나 배달을 이용해 혼자 식사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 방역 수칙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검사나 수사관 등 검찰청 전 직원들에게 회식이나 공직 모임을 전면 금지할 것과 점심 또는 저녁 식사 때 외부 식당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공문에는 도시락이나 배달을 이용해 개인 자리에서 혼자 식사함을 원칙으로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문에는 붙임으로 추 장관의 결재파일이 첨부됐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청사 주변 도시락 배달 업체의 위치를 표시한 ‘청사 인근 도시락 배달 업체 현황’ 지도와 함께 업체 연락처까지 담은 ‘도시락 주문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각 검사실 등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선 검찰청 직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회식을 자제하라는 것까진 이해가 가지만, ‘혼자 도시락을 먹어라’는 식으로 식사 방식까지 통제하는 건 지나치다는 불만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