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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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6선)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 하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며 “총장 탄핵 청구는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면 의결되니 현재 의석으로 충분하지만, 헌재에서 9인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탄핵이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국회 절차 이후 헌재 심판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의 임기 만료로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리만 크고 실속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며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주장에 대한 역풍을 우려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크게 국회가 하는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가 하는 ‘탄핵 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단독으로 의결할 수는 있다는 뜻이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총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직 2개월’에 해당하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탄핵 요건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거란 얘기다. 이런 점을 들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지자들은 “일단 탄핵해서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 뭐가 두렵냐”고 하고 있다. 탄핵안 의결로 우선 윤 총장 직무정지부터 해달라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이날 “헌법재판소 인용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정지 시켜야 합니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들은 “국회 탄핵소추가 불인용되는 게 뭐가 두렵냐”며 “상처 하나 없이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고도 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국민들이 그 정도 계산 못해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치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총명한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이다. 박근혜 탄핵, 이명박 구속, 윤석열 징계 등 계산만 했으면 모두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다. “해 보지도 않고 겁부터 냅니까. 직무정지가 시급합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왜 나중일을 걱정하나요? 당장 추진하세요”라는 글도 있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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